공지사항

    공지사항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관련의 건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주협회 전통주 제조사 대표님께 공지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확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1~9.30)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통걔조사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9-96)’ 개정에 따라 조사개상이 대폭 확대되어 우리 전통주 제조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협회 박종린 부회장(홍지원/평창)께서 해당 환경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회원사의 해당 지방환경청에서 회원제위께 연락은 하였을 것으로 알지만 다시 한 번 공지해야할 주요 사항이라 공지 드리오니 해당 지방환경청에 연락하셔서 통계조사표 제출 관련 교육 일정 등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및 교육 참석 요청 공문(원주지방환경청),

               2. 2019 화학물질통계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아래는 박종린 부회장께서 교육 참여 후 간략히 작성한 메모입니다.

     

    <아래>

     이번에 진행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1월 초 보유량과  2018년 중 구매(무상취득 등 포함)  사용량 / 2018 12월 말현재 재고량 등을 파악하는 조사로서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 증대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신속한 오염원 확인과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사업장이 어떠한 환경오염물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려는 목적입니다

     

    1. 조사방법 "화학물질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제출

    2. 자료제출기한 

    (A)  전통주제조업  대기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 2, 3, 4종을 보유한 사업장  -> 2019 7 31일 까지

    (B)  전통주제조업  (A)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2019 8 31일 까지

    (C)  전통주제조업  상기 (A) / (B)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2019 9 30일 까지

    3.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최초 위반시 과태료 6백만원 )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및 제64  

       4. 통계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4,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장   -> 식품위생법 관련법규 첨부

         5. 통계조사자료 시스템 입력을 위하여는 설명회를 참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제출  지방환경청의 점검이 예상되는 이에 대비하려면 필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게차 엔진오일 사보충 후 공장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고대상 이나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보충하고 공장내에 보관하지 않으면 보고대상이 아님

                      ->  살균용 보일러 가동에 따른 등유 저장분은 보고대상이나 난방용은 보고대상이 아님 (증류기 가동에 따른 보일러용 등유도 보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