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한국 전통민속주협회 준회원제위께 공지 드립니다.

     

    식약처는류안전정책과에서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19년 7월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8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제위께서 살펴보실 개정안 항목들이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 보신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립니다

    아래 링크해 드린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복사하시거나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동됩니다. 

     

    <링크주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4785?lsNm=%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그 동안 우리 협회는 영세한 전통주 제조사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늦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기존 3개월에 1회였던 검사횟수가 6개월에 1회로 조금 늦춰졌습니다.

     

    우리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제위의 사업번창과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잃지 마시고 건승하십시오.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