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전통주 추석선물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번 추석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10만 원짜리 전통주 선물을 해도 될까.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과 농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간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추석을 불과 2주일 앞둔 현재 전통주와 ‘농축액’을 사용한 가공품의 원료비율 계산법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주류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율과 관련해 해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5월 보냈다”고 밝혔다.

    농수산가공품의 원재료 비율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과즙을 5배 농축한 과즙(농축과즙)에 물을 희석해서 만든 1ℓ 용량의 음료수는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A탁주의 경우 멥쌀 7.2㎏, 찹쌀 12㎏, 누룩 2㎏, 물 21ℓ를 넣어 발효하고, 나중에 후수 18ℓ를 넣었다면 농산물 원재료 비율이 70.1%이고, 물 비율 29.9%여서 10만 원짜리까지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해석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원료비율 계산법 논란이 촉발됐다.

    김태경 기자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