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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쌀 소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주 생산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자본이어서 비전통주 생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최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들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소규모 자본의 전통주 업체들이 품질 향상과 유통망 개선을 위해 자조금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서 농촌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