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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서 전통주 살 수 있다···이달 중순부터

    11번가·G마켓 등 판매처 확대
    식약처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


    이달 중순부터 11번가, G마켓 등 일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전통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배달 음식과 즉석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중소 식품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진 식품 분야의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전통주의 판로 확대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단행된 전통주의 일반 온라인몰 판매 방침이 이달부터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해당 방침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허용된 전통주 판매처가 크게 확대돼 중소 제조업체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주진흥협회 관계자는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 전통주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제조장)와 온라인 사이트 간 계약을 맺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이후부터 많은 이들이 전통주를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올해 초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식약처의 식품 안전관리도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돼 대상 업체는 11월 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