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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어디로…“현실 맞게 수정” 논란속 법개정 성사 주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추진중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심사를 시작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청탁금지법 개정법안 2건이 회부돼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규정된 상한액을 10·10·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장경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사비용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가액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액 조정보다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해당 품목에서 제외해 농어민과 유통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품의 의미를 축소 해석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도다. 농수축산물 등을 제외하면 자연스레 법 취지는 살리면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청탁금지법 개정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면 법 개정을 놓고 본격적인 국민 여론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혀 개정 의사를 구체화했다. . 

    이 총리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청탁금지법은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농어민 여러분께 많은 타격을 드렸다”며 “가능만 하다면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설에는 농어업인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사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연말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결과가 나오면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