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심사를 시작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청탁금지법 개정법안 2건이 회부돼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규정된 상한액을 10·10·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장경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사비용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가액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액 조정보다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해당 품목에서 제외해 농어민과 유통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품의 의미를 축소 해석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도다. 농수축산물 등을 제외하면 자연스레 법 취지는 살리면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청탁금지법 개정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면 법 개정을 놓고 본격적인 국민 여론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혀 개정 의사를 구체화했다. .
이 총리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청탁금지법은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농어민 여러분께 많은 타격을 드렸다”며 “가능만 하다면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설에는 농어업인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사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연말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결과가 나오면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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