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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전통주 등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 관광자원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산주는 농업인 등이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993년부터 도입돼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수는 전국에 655개에 달한다.

    그러나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홍보, 부실한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부족에 따른 정책개발 지연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특산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특산주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지역특산주 제조현장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