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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온라인몰서 술 판매한다

     

     

    빠르면 내달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뿐 아니라 온라인몰에서도 전통주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인 온라인쇼핑 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부터 전통주 판매가 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부터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춘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이 끝나는대로 판매방식, 단속장치 등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우체국쇼핑몰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eaT마트 등 공공기관에 속한 온라인몰에선 전통주 구매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전통주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한정적인 판매 채널이라는데서 시장 관계자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됐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같은 개선 요구에 힘을 실어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은 업계 의견 청취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간 주류세 조율이 끝나는대로 오는 7월 1일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 추산치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통주는 전체 5~6%에 불과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맥주가 1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턱없이 낮은 지위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11번가, G마켓·옥션, 인터파크, 롯데닷컴, SSG닷컴 주요 쇼핑몰에서 전통주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수요층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주류 쇼핑몰이 주도하고 있는 온·모바일 쇼핑 시장은 올해 3월 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통주 시장 관계자는 "전통주를 서울 시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살 수 있지만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쉽지않다"며 "젊은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쇼핑몰에 판로가 생기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속장치가 없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통주제조장인'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판매자 지위가 부여된다. 온라인몰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주류 판매 허가 등록만 하면 모든 일반 소비자에 판매가 가능해진다. 

    A온라인몰 관계자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단속장치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전통주 특성상 미성년자에 유혹적인 상품은 아니라 심각하게 걱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B온라인몰 관계자는 "판매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든 일반 판매자에 오픈되는 것인지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일부 판매자-구매자간 거래만 가능한 것이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세부사항 조율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전통주 판매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C온라인몰 관계자는 "당초 논의된 바로는 7월 1일부터 판매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자고 얘기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업계에서는 7월초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