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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산업 활성화 딜레마

    농식품부 “시장 키우자”
    중견 주류업체 제품도
    전통주 지정 추진하자
    “특정 업체 특혜성 조치”
    영세 업체들 반발 일어

    정부가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 때문인데, 이는 사실상 중견 주류업체의 제품이 전통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당장 영세한 전통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견 주류업체의 제품이 전통주로 지정될 경우 주세감면과 인터넷 판매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결국 기존의 영세한 전통주 업체가 괴멸할 것이란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순당과 배상면주가, 화요 등 특정 주류업체를 위한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전통주도 일종의 문화인데, 불과 10년 정도 밖에 안 된 술도 전통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주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중견 주류업체의 제품이 전통주로 지정되면 영세한 전통주 업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상황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몇몇 업체의 제품을 전통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견 주류업체의 제품이 전통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신설 조항은 제조방법에 전통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견업체의 경우 전통주로 지정돼도 주세감면이나 인터넷 판매허용과 같은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세감면의 경우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중견업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고, 인터넷 판매는 수량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애초의 취지가 소규모 전통주 업체의 판로 지원이기 때문에 중견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터넷 판매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기재부와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고, 최근 수입주류 쪽에서도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터넷 판매 확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전통주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견주류 업체에서 이른바 ‘스타상품’이 나오면 전통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통주 시장 규모는 막걸리를 제외하고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전통주 관련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전통주 관련 농식품부 예산은 4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상 혜택 말고, 농식품부 자체 예산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를 생산하는 중견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며 “기존의 영세한 업체와 중견업체를 골고루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통주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온 상황이며, 이르면 3~4월경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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