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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과세체계, 종량세로 전환해 과도한 행정절차 줄여야

    농식품부 ‘전통주 산업발전 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종가세로 돼 있는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전통주 산업의 발전에 있어 족쇄가 되고 있는 종가세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2022년 전통주 산업발전 포럼’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방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업계 종사자들 간 토론이 이뤄졌다. 

    똑같은 용량·도수의 술이라도
    판매가격 따라 ‘일일이 신고’
    현행 ‘종가세’ 탈피 주장 제기


    정철 교수에 따르면 현재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국내에서 판매하는 술에는 종가세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가세는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세전출고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종별 주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종량세는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용량 당 알코올 도수를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이다. 쉽게 말해 고도수 술에는 고세율을, 저도수 술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전통주업계에서는 대부분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종량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판매 방식과 판매처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똑같은 용량과 도수의 제품이라도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제조장이 가격이 상이한 제품마다 일일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인원이 적은 중소규모 양조장에선 이 같은 행정처리에 부담을 느낀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회장은 “똑같은 술이라도 포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심지어 온라인 판매 사이트마다 가격도 상이하기 때문에 양조장의 주세납부 행정이 복잡한 게 현실이다”며 “또 최근에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한 병에 800원짜리 복분자 술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출혈경쟁으로 번지는 걸 막고, 양조장이 겪는 행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종량세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가 3~5배 낮게 책정 ‘꼼수’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도 지적
    일본 1989년 전환 뒤 시장 성장


    특히 현행 종가세 과세체계에서는 수입 주류에 대해 오히려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역차별이 나타나는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통주 업체들은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낮게 책정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은 “현재 종가세 과세체계에서는 마케팅 비용이나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통주 업체들의 부담이 있다”며 “반면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소비자가격보다 3~5배 낮게 책정해 세금 자체를 낮추는 꼼수가 발생해 전통주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도 종가세 보다는 종량세를 채택하는 추세다. 정철 교수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종량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1989년에 전면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한 이후 주류시장이 성장을 이뤘다는 게 정철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조와 유통 관련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며 “국내 주류산업환경에 적합한 공정경쟁 지향형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