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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0년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대행기관) 한식진흥원

     

    ㅇ 신청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기타 한식메뉴

    필수

    요건

    (한상차림)주식․부식류를 한상에 차리거나 코스 형태로 판매되는 한식 정식메뉴

    (단품메뉴) 단일 품목으로 판매되는 한식메뉴

    (디저트) 후식 또는 음청류 등으로 판매되는 한식메뉴

    (기타) 기타 한식류(주안상, 다과상 메뉴 등)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

    요건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식진흥원: www.hansik.or.kr

     

    ㅇ 관련문의 : 한식진흥원 홍보사업팀 박용찬 주임(02-6300-2070 / yongfood@hansik.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