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0년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대행기관) 한식진흥원
ㅇ 신청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기타 한식메뉴
필수 요건 |
(한상차림)주식․부식류를 한상에 차리거나 코스 형태로 판매되는 한식 정식메뉴 |
(단품메뉴) 단일 품목으로 판매되는 한식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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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후식 또는 음청류 등으로 판매되는 한식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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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한식류(주안상, 다과상 메뉴 등) |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 요건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식진흥원: www.hansik.or.kr
ㅇ 관련문의 : 한식진흥원 홍보사업팀 박용찬 주임(02-6300-2070 / yongfood@hansik.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